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입을 열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좌), 사진 자료(우). ⓒ뉴스1
나 의원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와 기자들과 만나 “무죄 선고가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쉬움이 있다”면서 “법원은 명백하게 우리의 정치적인 저항, 항거를 인정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사건을 6년 동안이나 사법 재판으로 가져온 것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며 “법원의 판결은 존중하지만 아쉬움이 있으나 (법원이) 민주당의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을 인정했다고 본다”고 했다.
나 의원은 “이 사건은 법정에 가져올 사건이 아니었다”며 “이미 헌법재판소에서도 민주당의 위헌성에 대해 4명의 재판관이 지적했다. 결국 민주당이 의회 독재를 시작하게 된 재판이다”고 했다.
2019년 4월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고 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법안 제출을 막기 위해 국회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해 무력 충돌이 빚어졌다.
사건 중 나 의원을 비롯해 이번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고, 의안과 사무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