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낸 활동 금지 가처분을 인용한 바.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 어도어가 전속 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거나, 그로 인해 전속계약의 토대가 되는 상호 간의 신뢰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NJZ는 미국 타임지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실망했다"면서도 K팝의 문제가 하루아침에 시정되리라 예상치는 않았다고 솔직한 심경을 밝혔다.
이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겪어온 모든 일과 비교하면 이것은 우리 여정의 또 다른 단계일 뿐이다. 어쩌면 이것이 현재 한국의 현실일 수 있으나 그렇기 때문에 변화와 성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한국은 우리를 혁명가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다."
그룹 뉴진스 하니(왼쪽),민지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어도어 측이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첫 심문기일을 마친 후 미소를 보이고 있다. ⓒ뉴스1
인터뷰에서 민지는 "처음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 경험을 통해 제가 성장했고,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은 훌륭한 사람들을 만났다"라고 말하기도.
이들은 "K팝 산업을 바꾸든 안 바꾸든 (변화를 선택한) 우리 스스로가 정말 자랑스럽다고 생각한다"라고 목소리를 모았다.
NJZ는 가처분 결정 이후 공식 입장을 내어 "잠정적인 결정"일 뿐이라며 "전속계약의 효력을 확인하는 본안 소송 역시 진행 중이며 4월 3일로 예정된 변론기일에서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밝히겠다"라고 의지를 밝힌 상황.
"가처분 절차와 달리 본안에서는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민사소송법상 제도를 보다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해서도 멤버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대폭 보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한 NJZ는 3월 23일 홍콩 무대에서 신곡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