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지난 1월 어도어가 NJZ(구: 뉴진스) 멤버 5인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어도어는 멤버들이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상황에서, 광고주 등 제3자의 혼란과 피해를 막겠다며 지난 1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어도어가 NJZ에게 낸 가처분은 어도어와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광고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이다. 이어서 어도어는 “뉴진스의 모든 음악 활동과 부수적 활동을 막아달라”며 앞서 신청한 가처분의 취지를 확대하기도 했다.
NJZ로 다시 돌아온 뉴진스. ⓒ인스타그램
반면 멤버들은 지난 7일 가처분 심문기일에 직접 출석해, 민희진 전 대표와 좋은 성과를 내며 달려오고 있었는데 왜 갈라놓은 건지 이해할 수 없고, 어도어는 멤버를 보호할 의지도 없다며 계약 해지가 정당하다고 맞선 바.
그러나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주며 당장 이틀 뒤(23일) 신곡 발매와 공연을 앞둔 NJZ의 행보도 적신호를 맞았다.
한편, 지난해 11월 뉴진스의 이별 통보 이후, 어도어는 "뉴진스와의 계약은 2029년 7월까지 유효하게 존속한다. 아티스트가 고유의 색깔을 지키고, 하고 싶은 음악과 무대를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듀서들을 섭외 중에 있고, 이러한 준비 현황에 관해서는 아티스트가 원하면 언제든지 만나서 설명드릴 생각이 있다"라고 전했다.
그러나 뉴진스 멤버들은 이에 답하지 않았고 지난 2월 NJZ라는 이름으로 새출발에 나설 것이라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