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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는 이미 하이브 내에서 여러 번 무시 당했다.

방시혁, 뉴진스. ⓒ뉴스1/ 뉴진스 인스타그램
방시혁, 뉴진스. ⓒ뉴스1/ 뉴진스 인스타그램

11일 뉴진스는 유튜브 긴급 라이브 방송을 통해 하이브를 향해 "민희진 대표님을 복귀시켜 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멤버 하니는 "하이브 사옥 복도에서 대기하다가 지나가는 다른 연예인과 매니저에게 인사했는데 해당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다 들리게 말했다. 내가 앞에 있는데도"라고 말했다.

이에 뉴진스가 하이브 내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팬들이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했다. 14일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하이브) 관련 진정이 서울서부지청에 접수됐다"며 "사실관계부터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https://www.instagram.com/p/C_2xEaFSAOt/?utm_source=ig_web_copy_link&igsh=MzRlODBiNWFlZA==

실제로 근로기준법 76조 2항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과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상사나 다수 직원이 특정한 직원과 대화하지 않거나 따돌리는, 이른바 집단 따돌림,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의도적 무시·배제 등의 행위'라고 설명하고 있다.

https://www.instagram.com/p/C9tTt9pSZj9/?utm_source=ig_web_copy_link&igsh=MzRlODBiNWFlZA==

다만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으려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여야 한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일반적으로 연예인은 소속사와 전속 계약을 맺은 특수고용 노동자로, 근로기준법상 적용 대상인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로 고용노동부는 2010년 국정감사에서 "연예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13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법원은 연예인을 노조법상 근로자로 봤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에 대해 판단한 적은 없다"며 "아이돌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의 윤지영 변호사는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사용자에 대한 괴롭힘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5월 대법원은 상사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다 2020년 숨진 골프장 캐디의 유족에게 사용자가 1억7천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하급법원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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