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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 거부하고 도주한 ‘코로나19 확진’ 중국인에 내려진 조치는 “엄하게 처벌하겠다”던 정부의 입장과 180도 다른 상황이다

강제 추방과 1년간 입국 금지에 그쳤다.

코로나19 확진 판정 후 호텔 격리를 거부하고 달아난 40대 중국인이 지난 5일 서울에서 검거된 모습. ⓒ뉴스1
코로나19 확진 판정 후 호텔 격리를 거부하고 달아난 40대 중국인이 지난 5일 서울에서 검거된 모습. ⓒ뉴스1

입국 당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도 호텔 격리를 거부한 채 달아났다가 검거된 40대 중국인이 ‘아무 처벌없이’ 강제추방 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지난 3일 단기체류비자를 발급받아 중국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아내와 함께 입국한 중국인 A(41)씨가 강제 출국 조치됐다. 

앞서 A씨는 입국 당시 인천국제공항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호텔에서 1주일간 격리가 예정됐다. 그러나 호텔 인근에 도착한 A씨는 확진자 이송용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도주했고, 300m가량 떨어진 대형마트까지 가서 택시를 탄 뒤 서울로 이동했다. 이후에는 서울 중구 명동 소재 호텔에서 아내와 함께 지내며 외출을 하기도 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 후 호텔 격리를 거부하고 달아난 40대 중국인이 지난 5일 서울에서 검거된 모습. ⓒ뉴스1
코로나19 확진 판정 후 호텔 격리를 거부하고 달아난 40대 중국인이 지난 5일 서울에서 검거된 모습. ⓒ뉴스1

경찰은 도주 이틀만인 5일 A씨를 호텔 객실에서 검거했다. A씨는 10일 경찰과 출입국·외국인청의 조사를 받았고, 13일에는 강제 출국 조처됐다.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엄하게 처벌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것과 달리, A씨에 대한 처벌은 추방에 그친 것이다. 이와 함께 A씨는 1년간 입국이 금지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중수본 관계자는 “A씨는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에 송치됐다”며 “경찰 조사에 기초해 검찰이 기소절차 등을 거쳐 형벌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염병관리법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서은혜 프리랜서 기자 huffkore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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