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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이 5년 3개월만에 법적으로 확정됐다.

27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달 16일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 확정 판결을 내렸다. 다만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은 이 사장에게 있으며,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141억원 가량을 지급해야 한다는 2심 판단은 그대로 유지됐다.

이부진과 임우재의 이혼이 5년 3개월만에 확정됐다
ⓒ뉴스1

앞서 지난 2014년 10월, 이 사장은 이혼 조정신청을 냈다. 임 전 고문은 소송 과정에서 이 사장 전체 재산의 절반 가량인 1조2000억원대의 재산분할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의 이혼소송 1심을 맡은 서울가정법원은 이 사장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한편 임 전 고문에게는 약 86억원을 지급하라는 결론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이 사장의 친권과 양육권을 인정했으나, 임 전 고문에게 분할할 금액을 141억원으로 늘렸다. 1심 선고 이후 이 사장의 재산이 증가하고 임 전 고문의 채무가 추가된 부분 등을 고려한 것이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이를 그대로 유지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임 전 고문 측이 애초 1조원 이상의 재산분할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실상 임 전 고문의 패소에 가깝다는 평가다.

재판 후 이 사장 측 대리인은 ”재판부에 감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임 전 고문 측은 ”판결에 여러 의문점이 든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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