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15회 변호사시험에서는 여성 지원자 비율이 응시생의 50.49%를 차지하며 과반을 넘었다. 변시 시행 이래 과반은 최초다. 여성 지원자의 연령 분포를 보면 25~30세가 49%, 30~35세가 34.26%, 35~40세가 10.41%이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이 3월19일 공개한 2025년 혼인 이혼통계에 따르면 여성의 연령별 혼인율은 30대 초반에서 1000명당 57.6건으로 가장 높았다. 20대 후반부터 30대 후반 여성의 혼인건수는 19만6천 건으로 전체 혼인의 81.6%을 차지한다.
이처럼 여성 변시생의 상당수는 삶의 주기상 임신·출산을 계획하거나 이행할 수 있는 시기에 시험을 준비하고 응시하게 된다. 결국 임신·출산을 계획하는 여성 응시자는 출산 계획을 미루거나 포기하거나 혹은 5번의 응시 기회 가운데 최소 한 번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는 2025년 12월10일 변호사시험법 7조를 개정해 자녀 출산시 응시기간 산정에서 1년을 제외하도록 법무부에 권고했다. 다자녀를 출산하더라도 예외 인정 기간은 1년으로 한정하자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올해 5월21일 변호사시험의 '5년 응시 제한' 제도에 임신·출산 예외를 두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관 9명 중 5명은 헌법 불합치 의견을 냈지만, 헌법불합치 결정에 필요한 6명에 미치지 못해 최종적으로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이번 결정에서 합헌 의견을 낸 김형두·정정미·정형식·조한관 재판관은 입법의 어려움과 형평성 문제를 그 이유로 꼽았다. 이들은 "예외를 인정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는 있으나 그 사유나 지속기간을 일률적으로 입법하기 어렵다"며 "응시기회와 합격률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김상환·김복형·정계선·마은혁·오영준 재판관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헌법상 국가의 모성 보호의무 관점에서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국가 존립과 발전을 위해 적정한 출산율과 인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임신과 출산의 영역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다.
저출생 정책은 출산 이후의 지원에 집중돼있다. 이에 앞서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학업·시험 등 기회의 제약이 개인에게 그대로 남는 구조도 함께 다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