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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뼈대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뜻이 없다고 밝혔다.

이재명 '형사소송법 개정안' 거부권에 선 그었다, 수사-기소 분리는 정상화의 첫 출발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던 형사사법시스템을 바로잡는 첫 걸음이라며 긍정적 의미를 부여했다. 이 대통령이 직접 선을 긋고 나선 만큼 국민의힘은 물론 '뉴 이재명' 성향의 일부 인사들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요구는 일단락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수사-기소 분리를 규정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국회에서 의결됐는데 이를 두고 많은 논란과 이견들이 있다"며 "이 법률안이 위헌, 집행불능, 국익위배, 행정부 고유권 침해 등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거부권 행사라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계의 의견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가 참 어렵다"고 덧붙였다.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은 수사기관의 국민적 통제를 완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검찰은 수사부터 기소, 영장 청구 등 형사사법 체계 전반에 걸쳐서 매우 과대하고 집중된 권한을 행사해 왔다"며 "수사·기소 분리는 비정상적 형사 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국민의 삶을 더욱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 모든 권력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바라봤다.

다만 경찰의 수사권 독점에 따른 폐해 등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은 신속하고 철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이 대통령은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형사사법 체계의 선진적 정상화에 단초가 마련됐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경찰의 수사권 독점과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한 번의 제도 변경으로 쉽게 종결되는 그런 개혁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신속하고 과감하게, 그리고 철저히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앞으로 법령 개정 등 적극적 후속조치에 나설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되기 직전 '전건송치' 부활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던 김남희 민주당 의원은 거듭 모든 사건에 대해 전건송치 부활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전건송치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민주당은 아동학대·가정폭력·성범죄·아동 성범죄·스토킹·장애인 학대·노인 학대 등 7대 범죄에 한해 전건송치를 도입하는 법안을 오는 9월에 발의하고 10월 국정감사 전에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김 의원은 3일 JTBC 장르만여의도에서 "저는 (모든 사건에 대해) 전건송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경찰이 수사를 할 수 있게 하는데 만약 불송치권을 주면 경찰한테 너무 많은 권한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전건송치를 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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