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송민호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가수 송민호. ⓒYG엔터테인먼트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0단독(성준규 판사)은 2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민호와 복무관리 책임자 A씨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송민호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이에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무단 결근과 근무 태만 등으로 복무를 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병역법 제89조의2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송민호는 실제 출근 일수 430일 가운데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102일을 무단 이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복무관리 책임자 A씨는 송민호의 근무 태만을 인지하고도 이를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법원에 출석한 송민호는 “많은 분들께 실망을 드려 죄송하다. 성실히 재판을 받겠다”고 밝혔다. 다만 취재진의 추가 질문에는 별도의 답변을 하지 않았다.
한편 송민호는 2014년 보이그룹 위너로 데뷔해 ‘공허해’, ‘REALLY REALLY’, ‘EVERYDAY’ 등 다수의 히트곡으로 인기를 얻었고, 다양한 예능에 출연하며 대중의 사랑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