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기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끼임 사망사고와 관련해 공장 책임자들이 사고 발생 약 10개월 만에 검찰에 넘겨졌다.
이에 따라 설비 결함과 생산 압박 속에서 수동 작업이 이뤄질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 문제가 다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경기 시흥경찰서가 25일 SPC삼립 시화공장 크림빵 생산라인 근로자 사고 관련 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 공장 센터장 A씨와 생산팀장, 파트장, 라인장 등 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경기 시흥경찰서는 25일 SPC삼립 시화공장의 근로자 사고 관련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공장 센터장(공장장) A씨를 비롯해 생산팀장, 파트장, 라인장 등 총 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5월19일 오전 3시쯤 SPC삼립 시화공장 크림빵 생산라인에서 50대 여성 근로자 B씨가 ‘스파이럴 냉각 컨베이어’ 설비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B씨는 설비 내부의 좁은 공간에 들어가 윤활유를 수동으로 분사하는 작업을 하던 중 기계 회전체와 지지대 사이에 몸이 끼여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설비는 높이 약 3.5m 규모로 갓 생산된 빵을 식히기 위해 회전하는 구조다.
특히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해당 설비에 설치된 윤활유 자동분사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오일 호스가 실제 윤활이 필요한 핵심 부위를 향하지 않아 작업자가 기계 내부로 직접 들어가 작업해야 하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공장 측이 안전수칙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고 설비를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뤄진 정황에 주목하고 있다. 동료 근로자 진술에 따르면 공장이 ‘풀가동’ 상태일 때 컨베이어벨트에서 소음이 발생하면 내부에 들어가 직접 윤활 작업을 하는 관행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배경에는 생산 물량을 맞추기 위한 압박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인기 제품 생산이 집중되면서 설비를 멈추기 어려운 구조였고, 일부 정비 작업이 가동 중에 이뤄졌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사고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해당 작업을 지시한 적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앞서 A씨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지난 19일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관련자 전원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고용노동부의 수사는 별도로 진행 중이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김범수 SPC삼립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공장장 A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시민단체가 허영인 상미당홀딩스 회장을 고발한 사건도 병합해 들여다보고 있다.
노동당국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수사 종료 시점은 아직 불투명하다.
이번 사고는 SPC 계열사에서 반복되고 있는 끼임 사망사고라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2022년 평택, 2023년 성남, 2025년 시흥 등 제빵공장에서 유사한 사고가 잇따르면서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