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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린 판결의 논리 구조와 양형 사유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헌법에 규정된 계엄 선포 절차를 위배한 부분에 대한 판단이 없었고 윤 전 대통령의 양형 사유로 고려된 요인들이 논리적 정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가 1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판결 선고 주문을 낭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가 1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판결 선고 주문을 낭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0일 페이스북에서 “지귀연 재판부의 윤석열 내란죄 1심 유죄판결에 대해 선고형(무기징역)에 대해서만 비판의 촛점이 모인다”며 “(지귀연 재판부는) 내란에 맞서 싸운 국민의 마음을 전혀 읽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이번 판결문에서 무기징역형 선고보다 더 큰 문제로 ‘형식과 실질에서 위법한 계엄선포라고 하더라도 바로 국헌문란의 목적의 내란이 아닐 수 있다고 본 점’을 꼽았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조 대표의 주장과 같은 맥락의 비판이 나온다. 위법한 계엄선포라도 내란이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는 황당한 주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MBC라디오 시선집중에서 “법원 설명자료를 보니까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가 된다는 견해를 선택했는데 이상한 소리”라며 “내란죄는 기본적으로 국헌문란 목적을 요구한다. 이런 식의 이유가 왜 나왔는지 잘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지귀연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헌법상 규정된 비상계엄 선포 절차를 어긴 부분에 대해 재판부가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기존 판례뿐 아니라 헌법 조문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노희범 전 헌법연구관은 MBC라디오 시선집중에서 “절차적 요건에 대한 흠결 여부에 대한 판단은 사법부가 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권을 남용하거나 악용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것”이라며 “지난 5·18 비상계엄 확대조치에 대해 대법원 판결도 그랬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도 비상계엄 선포가 실체적과 요건 절차적 요건을 흠결했을 경우에는 내란 범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신인규 변호사도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판사가 절차적 요건이나 실체적 요건을 판단하라고 그 자리에 있는 건데 본인의 책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며 “앞으로 항소심에 가서는 반드시 좀 바로잡혀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별개로 지귀연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의 양형 감경 사유로 고령, 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 실탄소지 등 물리력을 자제했다는 이유를 든 것에 대해서도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내란 수괴'라는 죄질의 무게와 헌법 질서를 통째로 흔든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감경 논리를 적용한 것은 국민적 법감정과 괴리가 크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 1996년 내란죄 등으로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전두환씨는 재판 당시 윤 전 대통령과 같은 나이(65세)였고 군에서 오랫동안 복무했지만 판결문에서 감형사유로 언급되지 않았다.

특히 물리력 자제가 윤 대통령의 의지로 이뤄졌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판결은 실제와도 다르다는 주장이 나온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에서 “계엄 내란을 몇 시간 만에 이겨낸 것은 목숨을 건 위대한 국민과 우리 젊은 군인의 자제력 덕분”이라며 “재판을 받은 이 순간에도 팔팔하게 내란을 선동하고 있는 ‘65세 청년’에게 내란죄 최저형 무기징역은 선처”라고 꼬집었다.

이처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문에 문제점이 많은 이유를 두고 지귀연 판사가 내란의 피해자인 국민들보다 내란죄를 저지른 윤 전 대통령의 입장을 서려 했기 때문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이런 지적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했던 이진관 부장판사의 판결과 비교하면 특히 도르라진다.  

이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내란이 몇 시간 만에 종료된 이유를 “무장한 군인에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 “국민의 저항을 바탕으로 신속히 국회에 진입하여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한 일부 정치인들의 노력”, “대한민국 역사에 있었던 내란의 암울한 기억을 상기하면서 위법한 지시와 명령에 저항하거나 혹은 어쩔 수 없이 이를 따르더라도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인과 경찰 공무원의 행동”이라고 명시했다.

한인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판사의 마음이 국민 일반의 고통, 민주주의와 인권 침해가 아니라 가까운 공직자들의 안타까움에 온통 쏠려 있다”고 지적했다.

검사 출신인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같은 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무기징역이 나왔는데도 분노하는 이유는 정의로운 판결이어야 피해자가 치유되는 건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판결 내용이 국민을 모독하는 내용이다. 내란의 의미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고 혹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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