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민간 사업자로부터 50억 원의 퇴직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에게는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를 마친 뒤 입장을 밝히며 미소를 짓고 있다. ⓒ연합뉴스
딸이 받은 장학금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번 파결을 두고 탄식을 남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 6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또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화천대유 자산관리에서 일하다 퇴직한 아들 곽씨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 원(세후 25억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처음 재판에 넘겨졌다. 아들 곽모씨는 곽 전 의원과 공모해 25억 원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을 하던 화천대유가 하나은행이 컨소시업에서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해 현역 국회의원이었던 곽 전 의원에게 아들 퇴직금을 가장해 청탁성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곽모씨(곽 전 의원 아들)의 뇌물 혐의를 인정하려면 곽 전 의원과의 공모 관계가 성립해야 한다“며 ”곽 전 의원이 김만배씨로부터 청탁·알선 대가로 50억 원을 수수하기로 약속했다고 보기 어려운 데다가 병채씨가 뇌물 수수 범행에 공모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곽 전 의원 무죄 판결을 보도한 기사를 올린 뒤 “3학기 총 600만 원 장학금은 유죄, 50억 원 퇴직금은 무죄”라고 적었다. 자신의 딸이 받은 600만 원의 장학금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판단했으면서 수십억 원의 퇴직금은 뇌물로 볼 수 없다는 사법부의 잣대가 이중적이라 꼬집은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