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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흑백요리사2’에 출연해 인기를 끈 임성근 셰프가 전과 5범인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운전 4회와 도로교통법 위반 1회다.

임성근 셰프(왼쪽), 사진 자료. ⓒ넷플릭스, 연합뉴스
임성근 셰프(왼쪽), 사진 자료. ⓒ넷플릭스, 연합뉴스

지난 20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임성근은 1999년 9월 21일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임성근은 같은 해 8월15일 오후 8시25분쯤 인천 부평구에서 서구 일대까지 약 3km를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됐다.

당시 임성근은 무면허인 상태로 부인의 오토바이를 몰았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 사건으로 그는 37일간 구금되기도 했다.

해당 사건은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임성근은 앞서 1998년 3월25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임성근은 이에 항소했으나 2000년 4월 기각됐다.

앞서 임성근은 지난 18일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술을 좋아하다 보니까 실수를 했다”며 세 차례 음주운전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10년 전에 술에 취해 차 시동을 걸어놓고 자다가 적발됐고, 가장 최근은 5∼6년 전이다”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임성근은 2009년과 2017년 각각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과 3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20년에는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명령받았다.

한편 임성근은 음주운전 전력과 관련해 매체의 취재가 들어가자 “직접 만나 설명을 하겠다”고 한 뒤, 유튜브를 통해 먼저 음주운전 전력을 고백해 진정성도 의심을 받고 있다.

이를 두고 대중의 비판이 이어지자 임성근은 결국 음주운전을 고백한 해당 영상을 비공개로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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