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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부과 조치에 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새롭게 대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를 재편집한 것. ⓒ 허프포스트코리아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를 재편집한 것. ⓒ 허프포스트코리아

현지시각으로 19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현재 연방대법원에서 심리하고 있는 관세와 관련된 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판결이 불리하게 나온다면 즉시 이를 대체할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리어 대표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초기부터 대통령에게 무역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다양한 선택지를 제시해왔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유사한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다른 법적 권한을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비상경제권한법을 대체할 수 있는 관세부과 근거법령으로는 외국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통상법 제301조, 수입품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때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꼽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대통령 권한을 행사해 2025년 4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상호관세 부과를 포함한 전방위적 관세정책을 추진해왔다.

이 정책에 피해를 본 수입업체들은 미국 정부의 관세부과가 의회의 권한이라면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빠르면 현지시각으로 20일 최종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현재 보수주의적 법관이 6명으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 11월 열린 구두변론에서 트럼프 정부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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