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교 시간대에 수차례 무단외출한 혐의로 기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4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안효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두순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두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고 치료감호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준수 사항을 여러 차례 위반했고, 위반 사항으로 기소돼 재판받을 예정인 상황에서도 재차 위반해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국민을 보호하는 목적과 법률 실효성 확보를 위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한 조두순의 인지 장애 증상이 악화해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며, 약물 치료나 정신과적 치료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다만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무단외출한 시간대가 모두 이전과 달라진 변경된 외출제한 시간대였고 대부분 현관이나 계단에서 보호관찰관 등에 제재됐다”며 “피고인이 고령이고 치매·의사 능력에 문제가 있어 정상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다.
조두순은 최후진술에서 뒷짐을 진 채 “참회하면서 열심히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뉴스1
조두순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경기 안산시 자신의 거주지를 벗어나 ‘하교 시간대 외출제한 명령’을 위반해 4차례 무단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 조두순의 외출 제한 시간은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9시와 오후 3~6시, 야간 시간대인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다. 또한 자택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망가뜨린 혐의도 있다.
이에 앞서 조두순은 2023년 12월 4일 오후 9시 5분쯤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기도 했다. 조두순의 선고 재판은 다음 달 2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한편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12년간 복역한 뒤 2020년 12월 출소했다. 법원은 당시 초등학생을 상대로 한 성범죄의 잔혹성과 재범 우려를 고려해 조두순에게 5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그러나 여성평등가족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알림e’ 웹사이트와 앱에 공개돼 있던 신상정보는 지난 12일 자로 만료됐다. 이에 국민적 우려가 제기되자 법무부는 24시간 위치 추적 집중관제와 전담 보호관찰관의 1대 1 보호관찰 등을 통해 조두순을 빈틈없이 관리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