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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 ⓒ 그래픽 허프포스트코리아
왼쪽부터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 ⓒ 그래픽 허프포스트코리아

한국콜마 창업주인 윤동한 회장이 아들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반환청구소송 2차 변론기일에서 윤 회장 쪽이 요청한 증인이 채택됐다. 

이에 따라 이번 소송전의 핵심인 ‘부담부 증여’에 대한 판단에서 윤 회장 쪽이 다소 유리한 기회를 잡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1일 이번 소송의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윤 회장 쪽 법률대리인은 김병묵 전 콜마비앤에이치 공동대표와 홍진수 콜마비앤에이치 감사, 홍상완 전 한국콜마 감사 등을 증인으로 요청했다. 이 중 김병묵 전 대표와 홍진수 감사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윤 회장 쪽에 따르면 2018년 가족 간 3자 합의 작성 당시 총 4명이 입회인으로서 서명했다. 이 중 두 사람이 이번에 증인으로 채택된 것이다. 

윤 회장 쪽의 증인 신청에 대해 윤 부회장 쪽은 “이미 녹취록과 녹음 파일이 모두 증거로 제출돼 있고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상태에서 증인의 기억이나 경험에 의존하는 것은 불필요하거나 중복된다”고 반대했으나 결국 관철되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윤 부회장 쪽도 이에 대응할 증인 2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소송은 윤 회장이 지난 5월30일 윤 부회장을 대상으로 제기했다. 2019년 증여한 콜마홀딩스 주식 약 230만 주(무상증자 후 460만 주, 13.41%)를 반환하라는 내용이다. 

윤 회장은 당시 주식 증여가 딸인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의 독립적인 경영을 보장하는 ‘경영 합의’에 따른 ‘부담부 증여’였다고 주장한다. 이 합의를 지키지 않았으니 증여한 주식을 내놓으라는 것이다. 

반면 윤 부회장 쪽은 3자 합의가 단순한 가족 간 합의였으며 지분 증여에는 어떠한 조건도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합의 전제 없는 단순 증여라는 것이다. 

윤 부회장은 앞서 올해 4월 본인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기 위한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콜마비앤에이치에 제안했다. 이 제안을 윤 대표 쪽이 받아들이지 않자 5월 콜마홀딩스가 콜마비앤에이치 사내이사 선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해 달라는 소송을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하면서 경영권 분쟁이 시작됐다. 

이후 윤 회장이 개입하면서 싸움은 남매 간 분쟁에서 부자 간 분쟁으로 번졌다. 윤 회장은 애초 남매 간 갈등을 중재하려고 했다가 윤 부회장이 중재를 거부하자 윤 부회장을 상대로 콜마홀딩스 주식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윤 회장은 주식반환청구권을 보호하기 위해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도 냈는데, 법원이 6월 이를 인용했다. 

한편 윤 부회장이 콜마비앤에이치에 제안한 임시주총은 9월26일 열렸고, 윤 부회장과 이 전 부사장은 콜마비앤에이치 사내이사로 선임됐다. 

두 사람은 10월14일부로 윤여원 대표와 함께 각자대표이사에 올랐다. 이에 따라 콜마비앤에이치는 기존 윤여원 단독 대표에서 윤상현·윤여원·이승화 3인 대표 체제로 전환됐는데, 경영전반을 맡은 이승화 대표, 비전수립 및 전략자문을 맡게 된 윤상현 대표와 달리 윤여원 대표는 사회공헌 부문만 담당하게 돼 사실상 경영의 중심에서 밀려났다. 

다음 변론기일은 내년 3월12일 열린다. 증인으로 채택된 김 전 대표 등에 대한 신문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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