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를 저질러 12년을 복역한 40대 남성이 출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가 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7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22일 오후 6시 40분께 청주시 서원구의 한 상가 지하에서 공업용 그라인더와 절단기로 발목에 부착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전자발찌를 끊은 뒤 대중교통을 이용해 진주·김해를 거쳐 부산으로 이동했다. 이에 법무부는 공개수배를 내렸고, A씨는 도주 약 17시간 만에 부산 금정구 구서동에서 검거됐다.
앞서 A씨는 2012년 경남 지역 한 대학교 기숙사에 침입해 다수의 여대생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거나 편의점 직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죄로 징역 12년,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이틀간 4명의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으며, 복역 후 지난해 출소해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다.
강 부장판사는 “출소 이후 1년 남짓 만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절단하고 도주에 이르렀고, 사전에 범행을 계획까지 한 점을 감안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성폭력 범죄 등 재범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