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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치소 독방에서 생존 자체가 힘들다’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한 가운데, 변호인은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나갈 땐 컵라면과 건빵으로 점심을 했다”고 전했다.

뭐가 이렇게 입에서 막~. ⓒ뉴스1, 넷플릭스
뭐가 이렇게 입에서 막~. ⓒ뉴스1, 넷플릭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인 김계리 변호사는 2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올려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에서 진행된 보석 심문에서 밝힌 변론 내용을 공개했다.

김 변호사는 “내란 우두머리 재판은 통상 10시10분 시작돼 빠르면 17시 늦으면 20시경 종료된다. 통상 10시 시작되는 오전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일반 수용자들은 오전 8시50분에 수용시설에서 출정한다. 하지만 피고인(윤석열)은 개별 개호 필요성으로 일반 수용자들보다 빨리 오전 7시경 출정 준비를 마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앞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사를 위한 출정의 예를 들면, 7시경에 출정 준비를 마치기 위해서는 6시에 기상해서 제대로 된 아침 식사도 하지도 못한 채 점심시간에는 컵라면과 건빵으로 점심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변호사는 “구치소 저녁 식사는 오후 4시30분이면 종료가 된다. 구치소에 복귀하면 저녁 식사가 없거나 미리 말을 하면 소량의 밥을 준비한다고 한다”며 “피고인이 앞으로 주 4회 진행될 모든 재판에 출정하고 여기에 더해 특검 조사까지 출석하면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있는 날은 사실상 주말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이와 같은 일정은 피고인의 지병과 건강을 심각하게 침해하게 된다”며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는 것을 넘어 피고인에게 실명과 생명의 위협까지 이를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인권 보장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윤 전 대통령 쪽은 그가 당뇨망막증 진단을 받아, 관련 시술을 3개월째 받지 못해 실명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1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다시 구속된 뒤 이날까지 12차례 연속으로 내란 재판에 나오지 않고 있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을 보석할지 여부를 현재 심리 중이다.

한편, 김 변호사는 “국민의 알 권리라는 황당한 이유로 일반 수용자들과 동일한 처우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사생활이 세세히 공개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3일과 14일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경기 안양시 한림대성심병원에서 안과 진료를 받았는데 당시 수갑과 전자발찌를 착용한 모습이 한 언론에 포착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심지어 피고인이 외부 진료를 받으러 (병원에) 나갈 때도 수갑과 포승, 전자발찌까지 착용시키고 일정을 일부러 외부에 알려져서 촬영을 당하게 하는 등 인권 침해를 자행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변호사는 “수갑과 포승은 임의적인 것이지 필수적인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고령의 전직 대통령이 진료받는 와중에 도주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일반 수용자들과 동일한 처우를 한다는 이유로 수갑과 포승을 채운 모습을 찍히게 하는 황당한 짓을 자행하고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망신 주기에 정치적 보복일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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