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전 교육연수원장. ⓒ뉴스1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조국혁신당 성 비위 사건’ 관련해 2차 가해성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던 최강욱 전 교육연수원장에 대해 당원자격 정지 1년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해당 징계는 17일 당 최고위원회에 보고된 뒤 최종 결정된다.
한동수 당 윤리심판원장은 16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심판원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최 전 원장에 대해) 당직자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당의 윤리 규범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동수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장. ⓒ뉴스1
앞서 최 전 원장은 지난달 31일 조국혁신당 대전·세종시당 행사 강연에서 ‘혁신당 성 비위’ 사건에 대해 “사실관계를 아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 남 얘기를 다 주워듣고 떠드는 것” “개·돼지” 등의 발언을 내뱉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2차 가해 논란에 휩싸였다.
논란이 거세지자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4일 당 윤리감찰단에 최 전 원장에 대한 진상 조사를 긴급 지시했다.
이후 최 전 원장도 페이스북에 교육연수원장 사퇴의 의사를 밝히며 “이유 불문, 저로 인해 많은 부담과 상처를 느낀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 생각한다. 거듭 송구할 뿐이다. 자숙하고 성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