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준비 모임’ 국민 104명은 지난해 12월 10일, “민주 시민으로서 기본권이 침해됐고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봤다. 또 “그 액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해야 한다”라며 “적어도 원고들이 구하는 각 10만 원 정도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광주 서구에서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를 보고 있는 시민들.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상 책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위헌하고 위법한 비상계엄과 그 일련의 조치를 통해 국민들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마비시키고 국민의 생명권과 자유 및 존엄성을 유지해야 하는 대통령의 임무를 위배했다는 지적. 재판부는 “대한민국 국민인 원고들이 비상계엄 조치로 공포와 불안, 좌절감, 수치심으로 표현되는 정신적 고통 내지 손해를 받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다”라고 부연했다.
원고 개개인의 피해 상황 입증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지만, 이성복 부장판사는 “폭넓은 기본권 침해만으로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2022년 1970년대 긴급조치 9호 피해자, 가족 등 71명에게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인용했다.
비상 계엄 여파로 폭락한 12월 4일 코스피. ⓒ뉴스1
이 판결이 나온 뒤 더불어민주당도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시민의 승리이자 내란 수괴에 대한 단죄”라는 평가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6일 논평을 통해 “윤석열의 불법 계엄과 내란은 국민의 정신적인 피해를 넘어 대한민국의 국격과 민주주의, 국가 경제를 파괴한 중대 범죄”라고 힘주어 말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국제사회에서의 대외 신인도는 급락했고, 외교와 통상은 물론 금융시장 불안과 소비 위축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비롯한 민생경제에 직격탄이 됐다”라며 “그 결과 경제 위기라는 천문학적 경제 손실과 고통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함께 부담해야 할 ‘내란의 청구서’가 됐다”라고 첨언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무너진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라고 약속했다.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고 강조한 백 원내대변인은 “실천으로 증명해 주신 위대한 시민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 JFK 국제공항에 도착한 윤석열·김건희 부부. ⓒ뉴스1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은 최근 80억 원에 달하는 재산을 보유한 사실이 드러나 화제가 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고위공직자 54명의 재산 내역에서 윤 전 대통령은 공개된 퇴직자 가운데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4월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으로 퇴직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79억 9천여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취임 때와 비교하면 3억 5천만 원 정도가 늘어난 셈이다. 이 중에서 73억 원은 배우자 김건희 씨의 재산으로 신고됐다.
이달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변호사 구할 돈도 없다”, “고립무원의 상황”이라고 호소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이후에는 변호인 김계리 변호사가 “돈 한 푼 없이 들어가셨다”라며 영치금 계좌를 공개하자 일부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영치금을 송금하면서 하루 만에 영치금 계좌 한도인 400만 원을 모두 채우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