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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 대표가 해명을 했지만, 식약처는 "사실무근"이라고 답했다.

백종원 대표.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오재나'/뉴스1
백종원 대표.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오재나'/뉴스1

문화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4일 식약처는 농약통 분무기가 식약처 인증을 받았다는 더본코리아 측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농약 분무기' 사과즙 사용 논란과 관련해 "식약처에서 엄중한 조사를 했다"라고 해명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검사 의뢰 자체가 없었다"라고 반박한 것인데.

앞서 백 대표는 지난 2023년 충남 홍성 축제 현장에서 식품 제조에 사용할 수 없는 농약 분무기에 소스를 넣어 고기에 뿌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식품위생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이 의혹은 최근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오재나'가 공개한 영상에도 담겨 있다.

백종원. ⓒ뉴스1
백종원. ⓒ뉴스1

백 대표는 영상에서 "그 농약통, 농약통이 아닌데 여기서 중요한 팩트는 뭐냐면 식약처에서 엄중한 조사를 나왔다"고 주장했다. 또 과거에도 "식약처에 검사를 의뢰해서, 식약처에서 안전하다는 검사 성분표를 받았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농약 통이 아닌 ‘분무기’이며 ‘사용하지 않은’새것‘이라서 문제가 될 게 없다"라고 강조했다.

더본코리아 측도 충남 홍성군 지역 축제와 관련해 "축제 관련돼서 바비큐 장비 저희들이 용출 검사를 제출했고 (식약처로부터) 식품 안전관리 강화를 해달라는 요청도 받았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식약처는 이런 백 대표와 더본코리아 측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계 부서들을 상대로 확인한 결과, 검사 의뢰를 받은 적이 없다. 해당 장비에 대한 검사 의뢰나 농약통 분무기의 안전성 관련 검사 성분표 발급 사실은 없다"라고 말했다. 

현재 경찰은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대한 법률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등 백종원 대표와 프랜차이즈 본사 더본코리아를 둘러싼 복수의 법 위반 의혹에 대해 총 14건의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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