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스토킹 살인범 윤정우(48). ⓒ뉴스1, 대구경찰청 제공
아파트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스토킹하던 50대 여성을 살해한 윤정우(48)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대구경찰청은 19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보복살인)를 받는 윤정우의 이름, 나이, 사진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 중대성이 인정되고 범행의 증거가 충분하며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신상 공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윤정우의 신상정보는 다음 달 21일까지 대구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대구 스토킹 살인범 윤정우(48). ⓒ대구경찰청 제공
대구 스토킹 살인범 윤정우(48). ⓒ뉴스1
윤정우는 지난 10일 오전 3시 30분쯤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 외벽 가스관을 타고 6층에 있는 전 연인 B씨의 집에 침입해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직후 차를 타고 세종시 부강면에 있는 야산으로 도주했으나 범행 나흘 만인 14일 검거됐다.
앞서 윤정우는 지난 4월에도 B씨의 아파트를 찾아가 흉기로 협박에 경찰에 입건된 바 있다. 당시 그는 “B씨가 나를 만나주지 않아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윤정우에 대한 조사를 통해 살인 혐의를 적용했으나, 4월 발생한 스토킹 사건에 대한 보복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을 적용했다. 이는 최소 형량이 10년으로 형법상 살인보다 최소형량이 무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