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의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뉴진스 측은 재판부의 합의 권유에도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5일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두 번째 변론을 열었다. 이날 뉴진스 멤버들은 출석하지 않았다.
특히 재판부는 변론을 마무리하고 차회 기일을 지정하기에 앞서 “피고(뉴진스) 측이 지난번에 합의할 생각이 없다고 했는데, 재판부 입장에서는 아쉬워서 권유하고 싶다”며 양측에 합의 의사를 물었다.
이에 뉴진스 측은 “이미 신뢰 관계가 파탄돼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며 “다시 의뢰인들과 상의해 봐야겠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고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어도어 측은 “본안이든 가처분이든 법원이 결론을 내주면 합의는 그 뒤에 쉽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뉴진스 멤버 혜인, 하니, 해린, 다니엘. ⓒ뉴스1
앞서 어도어 측은 대표 변경 후에도 뉴진스의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매니지먼트를 제공했다는 취지의 증거와 진술서를 제출한 상황. 이에 대해 뉴진스 측은 “관련 증거가 상당히 부실하다”며 “매니지먼트 의무란 건 대체할 프로듀서 명단을 뽑는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런 걸 받자고 전속계약을 체결한 게 아니다”고 반박했다.
양측은 증거 수집의 위법성을 두고도 대립했다. 뉴진스 측은 “위법수집증거로 주장 중인 증거들이 있어 서부지법에 증거 채택이 안 되게 해달라고 의견서를 냈다”며 “위법수집증거 가능성이 높으니 해당 부분이 먼저 정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어도어 측은 “감사 절차가 진행된 것”이라며 “결국 컴퓨터 파일이 문제인데, 제공자가 제공에 다 동의했다. 컴퓨터는 당연히 회사 소유고, (거기서 얻은 증거를) 위법 수집 증거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4일 추가 변론을 열어 양측 의견을 다시 듣는다.
(왼쪽부터) 뉴진스 멤버 해린, 혜인, 하니, 민지, 다니엘. ⓒ뉴스1
한편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와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법원에 전속계약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며,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막아달라고 가처분 신청도 냈다.
법원은 지난 3월 가처분 사건에서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어도어가 전속 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해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거나 전속계약의 토대가 되는 상호 간의 신뢰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했다. 뉴진스 멤버들은 가처분 신청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즉시항고해 고법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또한 법원은 지난달 29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도 받아들여 ‘뉴진스가 어도어의 사전 승인 없이 독자 활동을 할 경우 멤버별로 위반행위 1회당 10억 원을 어도어에 지급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