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의 전속계약 분쟁과 관련해 법원이 어도어 측의 신청을 일부 인용하며 뉴진스에 대한 향후 별도의 연예활동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뉴진스가 이를 어길 경우 1회당 10억 원의 배상금을 내야 한다.
뉴진스(좌), 사진 자료(우). ⓒSNS, 어도비스톡
오늘(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도어가 신청한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의 해당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일종의 벌금인 간접강제금이 부과된다.
법원은 뉴진스 멤버의 간접강제금으로 1인당 10억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멤버 5인이 함께 독자 활동을 할 경우엔 50억원을 어도어에 물어야 한다.
가처분 전부 인용에 이어 이번 결정을 통해 어도어는 뉴진스의 독자 활동 시도를 막을 뿐 아니라, 계약 효력에 대한 우위를 확보했다. 그럼에도 뉴진스 측은 ‘갑질’과 ‘신뢰파탄’, ‘직장내 괴롭힘’을 내세워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만큼, 향후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양측 간 법적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뉴진스와 어도어의 본안 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은 오는 6월 5일 열린다.
한편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와의 신뢰가 깨졌다는 것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새로운 그룹명 ‘엔제이지(NJZ)’를 발표하고 SNS 계정을 개설하는 등 독자 활동을 전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