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는 가수 겸 배우 이루(40·조성현). ⓒ뉴스1
음주운전 및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진아 아들’ 가수 겸 배우 이루(40·조성현)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황당하게도 이루는 자신이 인도네시아 한류 주역인 점과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모시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범인도피 방조, 음주운전 방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과속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루는 지난해 9월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당시 동승자 여성 프로골퍼 박모(32)씨는 자신이 운전했다며 경찰에 허위로 진술했고, 검찰은 이루가 처벌을 피하기 위해 박씨의 허위진술을 방관했다고 봤다. 결국 이루는 범인도피방조 혐의로 기소됐고, 박씨는 벌금형에 약식 기소됐다.
이후 석 달 뒤인 지난해 12월에는 술에 취한 지인에게 차량 열쇠를 넘겨 주차하도록 해 음주운전 방조 혐의, 같은 날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과속해 사고를 낸 혐의 등도 받는다. 당시 이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75%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은 초범이지만 범행 경위 및 단기간에 걸쳐 반복된 음주운전 행태를 고려했다”며 “징역 1년 및 벌금 1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루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범인도피 방조는 박씨의 적극적 제안에 따른 것이었고, 객관적 음주측정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도 0.00%이었다”고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지난해 12월 음주운전 방조 및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운전거리가 10㎞로 극히 적었다”며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적극 참작해달라”고 주장했다.
이루의 변호인도 “피고인이 음주측정 임의제출 등 경찰 조사에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임했으며 모든 범행을 자백한 점을 참작해 달라”면서 “피고인이 인도네시아 한류 주역으로 있는 점과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점 등도 고려해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