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월19일 남경필 당시 경기도지사가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된 장남 남모씨 면회를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모습(왼), 남씨가 5년 전에 이어 또 다시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된 모습(오). ⓒ뉴스1, SBS 뉴스
5년 전에 이어 또 다시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아들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25일 수원지법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남 전 지사의 장남 남모(32)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됐다. 이날 수원지법 김주연 판사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남씨에게 청구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남씨는 지난 23일 경기 용인시 기흥구 소재 거주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한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실은 같은날 오후 10시15분쯤 남씨가 이상 행동을 보이자, 함께 집안에 있던 가족이 ‘(남씨가) 마약을 한 것 같다’고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당시 남 전 지사는 부재중이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할 정도로 마약에 취해있던’ 남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현장에서 남씨가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주사기도 여러 개 발견해 증거품으로 확보했는데, 해당 주사기에서는 필로폰 성분이 검출됐다.
남씨는 당초 모발 및 소변검사를 통한 경찰의 마약 간이검사를 거부했으나, 뒤늦게 검사에 협조했다. 결과는 ‘양성’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남씨의 모발 및 소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투약 여부에 대한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또한 남씨의 마약 투약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된다고 판단해 지난 24일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나, 이날 기각됐다.
남씨는 이날 오후 법원에 출석하기 전 용인동부경찰서를 나서면서 모습을 드러냈는데 “혐의를 인정하냐” “필로폰은 어디서 구했냐” “아버지를 포함한 가족들에게 할 말은 없나”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호송차에 올랐다.
2017년 9월 19일 장남 남모씨가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긴급체포됐다는 소식에 해외출장을 중단하고 귀국한 남경필 당시 경기도지사. ⓒ뉴스1
한편 남씨는 2017년에도 중국 베이징, 서울 강남구 자택 등에서 여러 차례 필로폰 투약 및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앞서 2014년에는 군 복무 시절 후임병들을 폭행·추행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돼 군사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