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풍자는 권리다" 후보 시절 그 누구보다 정치 풍자를 적극적으로 찬성했던 윤석열 대통령이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하는 이들은 하나같이 고난을 겪고 있다.
풍자 카툰 '윤석열차'를 그린 고등학생이 대회 수상을 취소당할 위기에 처하는가 하면,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하는 포스터를 그린 작가가 경찰 수사를 받게 생겼다.
이하 작가와 문제가 된 포스터 ⓒ이하 작가 페이스북
서울 용산경찰서는 오는 24일 이하 작가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고 밝혔다. 이하 작가는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하는 그림을 그려 지난달 13일 새벽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 삼각지역과 버스정류장 등에 붙였다.
정치활동의 자유와 권리는 어디로?
경찰은 이하 작가에게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현행법상 공공시설물에 광고물을 부착할 때는 지자체장에게 허가받거나 신고해야 하는데, 이하 작가는 허가·신고 없이 대통령 풍자 포스터를 버스정류장 등에 붙였다.
그러나 같은 법에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라는 주의 문구도 적혀 있다. 때문에 이하 작가에 대한 이번 경찰 수사가 국민의 정치활동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는 비판적 시선도 존재한다.
다큐멘터리 감독까지 불러들인 경찰
경찰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소환 조사한 사람은 또 있다. 다큐멘터리 감독 장상일 PD다. 장 PD는 이하 작가가 포스터 붙이는 모습을 촬영하면서, 포스터가 떨어져 포스터를 직접 붙이고 촬영한 바 있다.
장 PD는 오마이뉴스에 "(경찰이) 포스터에 지문이 11곳이 찍혀 있었고, 지문을 조회해서 나를 찾았다고 하더라"라며 "촬영이 목적이었다고 설명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