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가복 브랜드 '안다르'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신고한 직원 부당해고" 보도에 사과했다
대표이사 명의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안다르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신고한 직원을 부당해고했다는 보도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머니투데이는 안다르에 경력직으로 입사한 한 여성 직원이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정황 폭로 후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단독 보도했다. 해당 여성은 안다르 근무 당시 상급자에게 신체접촉을 강요당했으며 워크숍 도중 남자 직원이 자신의 방에 침입한 일도 있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이 여성은 이후 업무에서 배제당했으며 인사평가 결과를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 자신의 근로계약서에 ‘입사 후 3개월간 수습평가’가 명시된 사실도 퇴사 통보를 받은 이후에 알았다고 주장했다.
피해를 주장한 여성은 퇴사 통보를 받은 가운데, 신체접촉을 강요한 직원과 방에 강제 침입한 직원은 각각 무급휴직 1개월과 감봉 3개월 조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