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상관 없는 자료사진. ⓒ뉴스1
음주 뺑소니 사고 직후 도주하고, 경찰의 음주 측정에도 ‘면책특권’을 주장하며 응하지 않았다. 바로 주한튀르키예 대사관에서 근무하는 외교관의 이야기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5일 주한튀르키예 대사관 소속 외교관 A씨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및 음주 측정 거부 등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전 1시께 서울역 인근 염천교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심지어 그는 자신을 쫓아온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면책특권을 이유로 경찰의 음주 측정도 2차례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외교관은 빈 협약에 따라 파견국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체포·구금을 당하지 않고 형사처벌 대상에서 면제된다.
경찰은 외교부를 통해 대사관 측에 조사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다만 A씨가 끝내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