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33) 씨. ⓒ뉴스1, 유튜브 채널 '쪼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33) 씨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문제가 된 건 유튜브 채널에 올린 홍삼 광고였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6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조민을 서울북부지검에 송치했다.
조민은 지난해 9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한 홍삼 브랜드 광고 영상을 올렸다가 소비자를 기만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영상에서 조민은 “약 1개월간 꾸준히 먹어봤는데 확실히 면역력이 좋아지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1항 5호는 식품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에 관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영상을 ‘소비자 기만’ 부당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유튜브에 삭제 조치를 요청했다.
당시 조민은 문제가 된 부분을 삭제한 뒤 “광고 경험이 적어 주의 깊게 살피지 못한 점 죄송하다”며 “향후 상품 광고를 할 때 책임여부를 떠나서 관련 규정을 철저히 검토하고 신중을 기할 것임을 다짐한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한 시민단체가 조민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고,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면서 지난 6일 검찰에 넘겨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