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환경대학원 입학 취소 절차를 진행 중인 서울대 측이 장학금 환수 의사를 밝혔다. 조 씨에 지급된 장학금은 총 802만 원이다.
지난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유홍림 서울대학교 총장에 조 씨의 환경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과 장학금 환수 지연의 이유에 대해 물었다.
정 의원은 "서울대 (총동창회 산하 장학재단) 관악회는 조민이 서울대에 입학도 하기 전에 장학금 401만 원을 지급했고, 2014년 2학기는 휴학계를 내고 다니지도 않았는데 또 장학금 401만 원을 줬다"며 "이 정도면 '묻지마 장학금'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정경희 의원. ⓒ뉴스1
이어 "조 씨는 다른 장학생의 3배가 넘는 이례적 금액을 받았는데 환경대학원 교수들은 하나같이 조 씨를 추천한 적이 없다고 한다"며 "서울대는 조 씨의 입학을 취소하고 장학금을 환수하는 동시에 2014년 관악회 장학금 지급에 관여한 사람이 누군지 전모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일침했다.
유 총장은 "일단 입학 취소 절차가 매듭되면 그 사실을 관악회에 통보하고, 이후 말씀하신 절차에 대해 요청하도록 하겠다"며 장학금 환수 계획을 전했다. 입학 취소 절차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조 씨의 고려대학교 학적 처리 조치 결과를) 공문으로 요청했고, 조민 씨 확인 동의가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지난 2014년 1학기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입학한 조 씨는 같은 년도 2학기 초반인 9월 30일 부산대학교 의전원에 합격한 직후 휴학계를 냈고, 현재는 미등록 제적 상태다. 미등록 제적은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아 학적부에서 이름을 지우는 조치로, 합격 상태는 그대로 유지한다. 고려대 입학이 취소되어 학사 학위를 박탈당한 조 씨에겐 대학원 입학 자격조차 없어졌지만, 서울대 측이 조 씨의 입학 취소 절차를 미루며 원칙을 따르지 않았다는 논란이 일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