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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지방선거 공천 대가로 1억여 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강 의원은 투표 전 신상발언을 통해 받은 돈을 반환한 것은 물론 1억 원에 자신의 정치생명을 걸 이유가 없다고 항변했지만 체포동의안 가결을 막지는 못했다.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2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자신의 체포동의안이 상정된 뒤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2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자신의 체포동의안이 상정된 뒤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강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반대가 87표나 나왔는데 상당수의 민주당 의원들에게 ‘제식구 감싸기’ 정서가 작용된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24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강선우 무소속 의원 체포동의안을 투표에 부쳐 총 투표수 263표 가운데 찬성 164표, 반대 87표,, 기권 3표, 무효 9표로 가결했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강 의원은 이날 신상발언에서 “(돈을) 주면 반환하고, 주면 또 반환했다. 다섯 차례에 걸쳐  3억2200만 원을 반환했는데 그런 제가 1억 원을 요구했다고 한다”며 “1억 원은 제 정치생명을, 인생을 걸 어떠한 가치도 없다.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 의원에게 야유를 보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강 의원 구속 여부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가려지게 됐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9일 이런 혐의로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무부는 지난 12일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야권인 국민의힘(105명)과 개혁신당(3명) 의원들이 전원 체포동의안에 찬성했다고 가정하면 민주당에서 찬성표가 50표 이상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은 특별한 당론 없이 의원 자율 투표에 맡겼으며 조국혁신당은 강 의원 체포동의안에 찬성을 당론으로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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