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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약품은 현재 586만4302주에 달하는 많은 자기주식(자사주)을 보유하고 있다. 자사주 보유 비율은 18.33%에 달한다. 

현대약품의 자사주 비율은 2025년 6월 말 기준으로 제약회사 중 일성아이에스(48.75%), 대웅(29.67%), 광동제약(25.07%)에 이어 4위에 해당했다. 환인제약(17.92%), 안국약품(12.86%)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그런데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핵심으로 하는 상법 개정이 눈 앞에 다가온 상황에서 현대약품이 여태껏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아 향후 대응방안에 관심이 쏠린다. 위에 언급한 제약사들 중 안국약품을 제외한 모든 회사가 지난해 하반기 이후 자사주 비율을 줄였거나 줄이는 중이다.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상법개정안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달 중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준 현대약품 대표이사 사장 ⓒ 그래픽 허프포스트코리아
이상준 현대약품 대표이사 사장 ⓒ 그래픽 허프포스트코리아

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현대약품은 1995년 자사주펀드를 통해 처음으로 자사주를 보유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처분과 매입을 반복하면서 2024년 8월 말에는 현재의 비율(18.33%)에 이르게 됐다. 

다만 이 회사가 자사주를 소각한 적은 지금껏 한 번도 없다. 

그런데 현대약품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법제화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거론된 2025년 이후에도 아무런 처리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특히 현대약품의 경우 오너의 지분율이 낮은 편이어서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점쳐졌다. 이 회사 이한구 회장과 이상준 대표이사 사장 부자의 지분율은 각각 17.88%, 4.22%에 불과하고,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도 24.26%에 그친다. 

게다가 현대약품은 이한구 회장(1948년생)에게서 이상준 사장(1978년생)으로 이어지는 지분 승계 작업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2018년 이 회장이 대표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이 사장에게 경영권을 사실상 물려줬지만, 지분율은 최근 몇 년간 줄곧 현 수준에서 머물러 있다. 

지분 승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변수를 생각하면 자사주를 활용한 경영권 안정화를 꾀해봄직도 했으나 그러지 않았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현대약품 경영진이 법안의 국회 통과 후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고 여러 상황을 관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법적 시한과 규제 방식이 완전히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행동하기 어렵다는 불확실성에 오히려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역시 오너 일가 지분율이 낮아 비슷한 상황에 있던 광동제약이나 환인제약은 다른 기업과 자사주를 맞교환(스왑)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사주 비율을 적극 낮췄다. 이 두 회사는 올해 1월 기준으로 자사주 비율을 각각 0.28%, 0.62%까지 줄이면서 기존에 갖고 있던 자사주를 우호지분으로 돌리는 데 성공했다. 

이번 상법개정안에 따르면 기업들은, 새로 취득한 자사주는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기존 보유 자사주는 기준일로부터 1년 내에 각각 소각해야 한다. 기존 보유 자사주의 기준일은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로 설정될 예정이다. 

예외적으로 자사주를 보유 또는 처분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예외 사유를 담은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예외 인정 사유는 △주주에 대한 비례·균등 처분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 등 임직원 보상 △우리사주제도 실시 △포괄적 주식교환·이전·합병에 따른 활용 △정관에서 정한 경영상 목적 달성 등이다. 

법안에는 이 법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고 돼 있어, 소각 의무화는 유예기간 없이 즉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존 보유 자사주의 기준일이 6개월 뒤로 설정되는 만큼, 기업 입장에서는 자사주를 소각 외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는 추가 유예기간을 번 셈이다. 

허프포스트는 자사후 활용 방안에 대해 묻고자 현대약품에 수차례 문의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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