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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청소년을 중독으로 이끈다는 이유로 IT 기업의 책임 여부를 다루는 이른바 'SNS 중독 재판'이 미국에서 열린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플랫폼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IT기업들이 의도를 지니고 설계했는지가 주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를 재편집한 것.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를 재편집한 것.

9일(현지시각) 미국 NBC와 AFP통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LA 카운티 1심 주 법원에서 메타와 구글(유튜브)을 상대로 아동·청소년 SNS 중독의 책임을 묻는 재판이 열렸다.

이 재판의 원고는 20세 여성 케일리 G.M이다. 그녀는 10년 넘게 SNS에 중독됐고 이 때문에 불안과 우울장애를 겪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마크 래니어 변호사는 배심원단을 향해 "역사상 가장 부유한 회사 2곳이 아이들의 뇌를 중독시킨 것에 관한 사건이다"며 "구글과 메타는 어린 이용자들이 플랫폼을 벗어날 수 없도록 디자인했다"고 주장했다.

래니어 변호사는 빅테크 기업들이 SNS에 담배산업이나 카지노 산업에서 쓰이는 심리적 기법을 활용해 미성년자들을 현혹시켰다는 논리를 펼쳤다.

하지만 구글과 메타는 혐의를 정면으로 부인하고 있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창업주 겸 최고경영자가 다음주 증언대에 설 것으로 보이며, 애덤 모세리 인스타그램 대표도 이르면 12일 법정에 출석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원고인 케일리 G.M은 스냅챗 운영사 스냅과 틱톡도 피고로 규정하고 소를 제기했으나 최근 비공개 합의에 이르면서 소를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해외 법조계에서는 이번 소송이 상징적 의미는 크지만 원고인 피해자가 승소할 가능성은 낮다고 바라보고 있다. 

에릭 골드만 산타클라라대학교 법학교수는 BBC와 나눈 인터뷰에서 "원고들이 신체적 피해를 콘텐츠 관리자의 탓으로 돌릴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는 매우 어려울 수 있다"면서도 "이런 소송에서 빅테크 기업이 패소한다면 실존적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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