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정을 기념하는 제헌절(7월17일)이 다시 공휴일로 지정된다. 2008년 공휴일에서 제외된 지 18년 만의 복원이다.
국회 본회의장(왼쪽), AI로 제작한 태극기. ⓒ연합뉴스, 허프포스트코리아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203명 중 찬성 198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를 거쳐 공포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뒤 시행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제헌절은 올해부터 다시 공휴일로 적용될 전망이다.
법안 제안 이유로는 “제헌절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확인하는 중요한 국경일임에도 공휴일에서 제외되면서 상징성과 기념 의식이 약화되고 국민적 관심도 낮아졌다”는 설명이 따라붙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7월17일 제77주년 제헌절을 맞아 열린 대통령실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제헌절은 헌법이 제정·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임에도 ‘절’로 불리는 국가기념일 가운데 유일하게 휴일이 아니다”라며 “공휴일 지정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제헌절이 다시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다시 달력을 살펴봐야 할 듯하다. 올해 7월17일은 금요일이라 18일(토), 19일(일)과 연결돼 사흘 연휴가 된다. 여기에 16일이나 20일에 하루 휴가를 더하면 나흘을 연속으로 쉴 수 있는 이른바 새로운 ‘황금 연휴’가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