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씨의 1심 형량이 민중기 특별검사의 구형량보다 현저히 낮게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담당 재판부 재판장인 우인성 판사에게도 시선이 쏠린다.
우인성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7부(재판장 우인성)는 28일 오후 김건희씨의 정치자금법 위반과 자본시장법 위반혐의를 무죄로 보고, 통일교 관련 금품수수 혐의는 인정해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우인성 재판장은 1974년 충북 청주에서 태어나 충북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서울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했다. 그 뒤 같은 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으로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29기로 수료하면서 법조인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2003년 법관으로 임용됐으며 2015년 대규모 인사에 포함돼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임명됐다. 2024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이동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던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이사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의 1심 재판을 유지한 적이 있다.
트랜스젠더 성별정정을 허용한 판결로 진보적 판결을 내렸다는 평가도 있다. 당시 외부성기 제거수술을 받지 않은 트렌스젠더의 성별정정 신청을 기각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성별 정정을 허가한 바 있다. 우인성 판사는 성전환 수술 여부를 성별정정의 필수 요건으로 보지 않았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는 3일 결심공판에서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를 두고 징역 11년과 벌금 20억 원, 추징금 8억1144만 원을, 무상여론조사 수수혐의를 두고 징역4년과 추징금 1억372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애초 정치권에서는 특검의 구형량보다 엄하게 벌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와 인터뷰에서 "김건희씨는 사실상 V0(브이제로)로서 국정농단을 한 것 아니냐"며 "재판부에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서 구형보다 올려치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우인성 재판장을 비롯한 재판부는 특검의 구형량보다 훨씬 적게 판단을 내렸다.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부문을 무죄로 판단한 대목이 크게 작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