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첨가당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기업에 이른바 ‘설탕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언급한 가운데, 여당이 관련 법안 검토에 착수했다.
쌓여있는 쿠키, 초콜렛과 이재명 대통령을 AI로 만든 이미지. ⓒ허프포스트코리아
28일 이재명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을 통해 설탕 사용을 억제하고, 해당 부담금을 지역·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한가”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국민 80%가 설탕세 도입에 찬성한다’는 내용의 기사도 공유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설탕세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다음 달 12일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과 함께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설탕 과다 사용 부담금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고 관련 제도 도입 방안을 논의하려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 쪽은 설탕의 과도한 섭취가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기존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할지 또는 별도의 법안을 새로 마련할지를 놓고 내부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설탕세는 세계보건기구(WHO)가 2016년 도입을 권고한 이후 영국과 프랑스 등을 포함해 전 세계 120여 개 국가에서 시행 중이다. 국내에서도 2021년부터 관련 논의가 본격화됐다. 당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는 당 함량이 100ℓ당 1㎏ 이하인 제품에는 1000원, 20㎏을 초과하는 제품에는 2만8천 원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