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이 ‘검단 붕괴사고’와 관련한 법적 리스크로 고전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GS건설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사고 관련 소송이 4건으로 늘어났다.
2023년 5월2일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 지하주차장 붕괴 현장에서 국토교통부 사고조사관이 조사하는 모습. ⓒ연합뉴스
GS건설은 LH가 회사를 상대로 1738억4269만여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7일 공시했다. 이는 2024년 GS건설 연결기준 자기자본 약 5조871억 원의 3.42%에 해당한다.
검단 붕괴사고는 2023년 4월 LH가 발주하고 GS건설이 시공하던 인천 검단신도시 AA13-2블록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지하주차장 1~2층이 무너진 사고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공사가 전면 중단되고 5500억 원의 재시공 비용이 발생했다.
현재까지 검단 붕괴사고와 관련해 GS건설이 연관된 소송은 4건이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2월 GS건설에 8개월 영업정지를 부과했다. 서울시도 1개월씩 총 2개월의 영업정지를 내렸다. 이 3건에 대해 GS건설이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냈고 서울시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은 모두 1심에서 취소됐다. 국토부를 상대로 낸 취소 소송은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다.
GS건설 관계자는 “법적 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영업에 지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