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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정부가 내놓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과 관련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개혁을 추진했던 핵심 인물이자 정치검찰의 최대 피해자 가운데 한 사람인 조 대표로서는 정부의 입법예고안을 보고 참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완수를 위한 최고위원회의 및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완수를 위한 최고위원회의 및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입법 예고한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은 ‘제2 검찰청 신설법'에 다름 아니었다”며 “국민 모두 열망해 온 검찰개혁이 좌초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마음에 분노와 우려가 교차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중수청과 공소청 설치 법안 내용 가운데 ‘수사사법관’ 등 두 기관을 ‘제2의 검찰’로 만들 우려가 있는 ‘독소조항’과 함께 검사의 직접 수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조항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독소조항의 배후로 자신의 이익을 보전하려는 검찰 카르텔을 지목했다.

조 대표는 “검사가 명찰만 ‘수사사법관'으로 바꿔 달면 안 된다. 수사관 한 직종만 둬야한다”며 “수사를 위한 법률가가 필요하면 지휘자가 아니라 동료로 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입법예고안에 담긴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 이원화는 수사사법관이 현재 검사처럼 우월적 지위에서 경찰이나 일반 수사관에 해당되는 전문수사관을 지휘하는 관계가 고착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중수청과 공소청이 정식으로 출범하기 전에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검사의 수사권을 보장하는 법률적 근거를 완전히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폐지해야 한다”며 “공소청과 중수청법이 통과돼도 검사들은 형소법 196조를 들어 수사가 가능하다고 주장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청(여당·정부·청와대)이 엇박자를 낸 다음 대통령이 악화된 여론을 수습하는 모습이 재발되서는 안 된다고 짚었다.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을 통과할 때도 대통령실과 여당 사이에 이견이 노출됐었는데 한 달도 지나지 않아 같은 현상이 발생했다는 게 조 대표의 진단이다.

조 대표는 “당정청이 완벽한 사전 조율 없이 주요 국정 현안을 발표한다”며 “매우 중요한 사안에서 엇박자를 내고 여론이 나쁘면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이 직접 개입하여 수습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 추진 때와 똑같은 양태인데 당정청은 이런 상황의 반복 이유를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도 이번 검찰개혁 방안과 관련해 지지층의 거센 반발을 의식한 듯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의심하지 말아달라는 메시지를 냈다. 딴지일보 등 민주당 지지층들이 많이 활동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넘어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가 의심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MBC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검찰에 의해) 온갖 탄압과 피해를 당하지 않았느냐”며 “(검찰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는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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