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 전경(왼), 기사와 상관 없는 자료사진(오). ⓒ뉴스1
주한 몽골대사관 소속 직원이 ‘만취 상태’로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3중 추돌 사고를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4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몽골대사관 소속 행정직원 A씨는 지난 12일 오전 6시께 서울 강남구 신사역 인근 대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으며 3중 추돌 사고를 냈다.
A씨는 몽골대사관에 속한 몽골 국적 운전기사로,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차량에 동승자는 없었으며, 이 사고로 인해 앞차 운전자들은 경상을 입고 모두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입건했다. 다만 A씨가 대사관 직원 신분인 점을 고려해 몽골대사관에 ‘면책특권’ 행사 여부를 문의한 상태다.
A씨의 경우 외교관 신분은 아니지만, 주재국의 형사 처벌 절차를 면제받는 면책특권 대상이다. 면책특권을 행사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처벌할 수 없다. 경찰은 몽골대사관에 면책특권 행사 여부를 회신받은 후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