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울음을 터트렸다.
오늘(25일)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황정음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황정음(좌), 사진 자료(우). ⓒ뉴스1
재판부는 “피고인이 투기적 투자와 고가 개인용품을 구입하는 데 쓴 피해액이 커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 회사는 피고인 1인 회사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한정되는 점, 횡령한 금액을 전액 변제하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재판이 끝난 후 황정음은 눈물을 흘리며 등장했다. 그는 취재진과 만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그동안 경찰서 근처도 가본 적이 없어서 선고 결과를 듣고 눈물이 나왔다"고 말했다.
앞서 황정음은 2022년경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자금 42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는 황정음이 100% 지분을 소유한 가족법인 기획사로 소속 연예인은 황정음 1명뿐이다.
황정음은 횡령한 돈 중 42억원을 코인에 투자했으며 나머지는 재산세와 지방세를 내기 위한 카드값 등에 쓴 것으로 알려졌다.
황정음 측은 회사를 키워보겠다는 생각으로 코인에 투자하게 됐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또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가지급금 형태로 꺼내 쓴 금액을 지난 5월 30일과 6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모두 변제했다고 말했다.
한편, 황정음은 2016년 프로골퍼 출신 사업가 이영돈 결혼했다. 2020년 9월 한 차례 이혼을 공표했으나 이듬해 재결합해 둘째 아들도 낳았다. 하지만 재결합 3년만인 지난해 2월 파경 소식을 전했으며 지난 5월 26일부로 황정음 이혼 소송은 최종 종결됐다.
이후 황정음은 이혼 후 퍼진 루머 등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방송 등을 통해 싱글맘 라이프를 대중들에게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