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외국인 관광객을 지인들과 함께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그룹 NCT 출신 태일(31·문태일)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태일 측은 자수와 교통사고 후유증 등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법 형사11-3부(판사 박영주 박재우 정문경)는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과 공범 이모 씨, 홍모 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7월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상황. 검찰과 이들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범행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피해자가 합의했다고 해도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1심이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지적하며 이들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NCT 출신 태일). ⓒ뉴스1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등장한 태일은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어떤 말이나 행동으로도 온전히 회복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제 무책임하고 어리석은 행동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겨드린 점에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했다.
태일 측 변호인도 “(공동 주거지로 이동할 때) 술을 더 마시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을 뿐 범행하고자 계획했던 것은 아니다”며 “2023년경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일상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후유증이 있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또한 “수사기관에 자수할 무렵 소속 그룹에서 탈퇴하고 회사와 전속계약도 해지했다”며 “구속 이전에는 생계를 위해 식당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향후 우리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이 되고자 노력했다. 현재 구치소에서 잘못을 뉘우치며 자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태일은 공범인 이씨, 홍씨와 함께 지난해 6월 13일 새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주거지에서 만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던 중국 국적 여성 관광객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건이 알려지자 당시 소속사였던 SM엔터테인먼트는 “사안이 매우 엄중함을 인지해 더 이상 팀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태일의 팀 탈퇴를 공식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