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전성배씨가 통일교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와 전성배씨가 공모해 통일교와 유착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와 '건진법사' 전성배씨.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성배씨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8천여만 원을 선고했다.
이와 같은 형량은 민중기 특별검사가 구형한 징역 5년보다 무거운 형량이다. 재판부는 전성배씨가 김건희씨와 공모해 2022년 4~7월경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지원 청탁과 함께 샤넬 가방과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비롯한 전체 8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인정했다.
또한 같은 기간 청탁을 대가로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면서 윤영호 전 본부장으로부터 전체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사실로 인정하고 유죄로 판단했다.
이번 판결이 주목되는 이유는 샤넬 가방을 수수한 혐의 부분을 두고, 앞서 김건희씨 재판과 다른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김건희씨 사건을 심리한 같은 법원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올해 1월28일 1심 선고에서 알선 명목의 금품이라면 구체적 청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유로, 김건희씨가 샤넬 가방 받은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전성배씨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33부는 "이 사건 샤넬 가방은 통일교가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해 정부차원의 협력을 구하기 위한 '묵시적' 청탁의 대가였다"고 판단했다.
이진관 재판부는 2022년 3월 대선에서 통일교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원한 사실을 김건희씨가 알고 있었고, 윤영호 전 본부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사업 현안을 설명해, 김건희씨가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꼽았다.
다만 이진관 재판부는 전성배씨가 2022년 5월경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창욱 당시 경북도의원 후보자로부터 국민의힘 공천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는, 전성배씨를 정치자금법상 규제대상인 '정치하는 사람'으로 볼 수 없어 무죄로 판단했다.
이진관 재판부는 판결이유를 설명하면서 전성배씨의 혐의가 대한민국 헌법의 '정교분리'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크게 질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전성배)의 불법행위는 윤석열, 김건희와 통일교 사이 '정교 유착'이라는 결과를 낳았다"며 "이는 헌법이 기본원리로 규정하는 '정교 분리'의 취지에 어긋나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