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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으로부터 출연료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 박모 씨에게 결국 실형이 확정됐다. 박씨는 재판 과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방송인 박수홍. ⓒ연합뉴스
방송인 박수홍. ⓒ연합뉴스

26일 대법원 1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박모 씨와 형수 이모 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박씨에게 징역 3년6개월, 이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이번 판결로 2022년 10월 기소 이후 약 3년4개월간 이어진 법적 다툼은 마침내 마무리됐다. 재판 내내 박씨는 고의적인 횡령은 없었다며, 동생을 위해 회사를 운영했을 뿐이라고 주장해 왔다.

박씨는 법정에서 “수홍이는 제 자식 같은 아이”라며 “오랜 시간 뒷바라지를 해왔는데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지만 억울하고 가슴이 아프다”고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항소심 결심공판 최후 진술에서도 그는 “공황장애를 겪고 있는 어린 딸을 볼 때마다 마음이 무너진다”며 “가족을 위해 해온 일로 수년간 수사와 재판을 받고 대중의 지탄을 받는 현실이 믿기지 않는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는 회사 자금의 사적 사용 정황이 구체적으로 확인됐다. 법인카드로 백화점과 마트 이용은 물론 자녀의 태권도·수학 학원비, 놀이공원과 키즈카페 이용 비용까지 결제한 내역이 드러나며 횡령 혐의의 근거로 인정됐다.

앞서 지난해 2월 열린 1심 재판부는 회사 자금 약 20억 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해 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반면 부인 이씨에 대해서는 공모 사실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박씨의 책임이 더 무겁다고 판단해 징역 3년6개월로 형량을 높이고 법정구속했다. 이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한편 박씨와 이씨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약 10년간 연예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을 운영하면서 박수홍의 출연료와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공소장에는 약 61억7000만 원의 횡령액이 적시됐으나, 1심 심리 과정에서 중복 계산된 항목 등이 제외되면서 검찰은 최종 횡령 규모를 약 48억 원으로 변경했다.

한편 누리꾼들은 해당 소식에 "고작 3년 6개월", "이러니까 사기치지", "수십억 횡령하고 3년 6개월이 말이냐" 등 형량이 너무 적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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