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뉴진스의 숙소였던 곳에 침입해 물건을 훔친 2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기사 내용과 무관한 법원 사진, 기사 내용과 무관한 남성 사진. ⓒ뉴스1/어도비스톡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23일 건조물침입과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용산구에 있던 뉴진스의 전 숙소에 두 차례 무단 침입해 옷걸이와 플래카드 등을 훔치고, 내부를 촬영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뉴진스는 그해 11월 소속사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숙소를 비운 상태였다.
A씨는 지난달 11일 열린 사건 결심공판에 출석해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최후 진술을 통해 “공무원의 꿈을 이룰 수 있게 기회를 달라"라며 "아프신 어머니를 보살피며 잘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 판사는 "범행 장소가 연예인이 더 이상 거주하지 않는 숙소로 직접적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우려가 상대적으로 낮았다"라며 "A씨가 수사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