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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괜찮다고 하면 만사형통인가? 그렇다면 이번에도 불만이 없어야 할 것이다. 회사와의 신뢰를 져버렸다는 핑계로 민희진 전 대표를 해임하고, 이에 부당함을 느껴 ‘민 대표 복귀’를 요구한 뉴진스 멤버들을 고소해 결국 연예계에 발도 못 붙이게 만든 하이브. 

힝... ⓒ뉴스1
힝... ⓒ뉴스1

법을 너무도 좋아하는 하이브가 이번에는 한 누리꾼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으나 찬물만 들이켰다. 하이브가 이처럼 뿔난 이유는 한 댓글 때문인데 내용 중 일부에는 “하이브는 단체로 정신병 걸린 듯, 방시혁한테 육즙라이팅 당했나”라는 내용이 담겼다. 모두가 알다시피 방시혁은 하이브의 의장이다.

지난 20일 파이낸셜 뉴스가 입수한 불기소결정서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하이브 측에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당한 A씨를 지난 4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해외에서 네이버 뉴스 기사 하단 댓글란에 '아 그리고 하이브 저번에 미국 언론조작 업체 인수했더라'라는 댓글을 달았다. 이어서 A씨는 유사한 내용의 다른 기사 댓글란에도 '하이브는 단체로 정신병 걸린 듯, 방시혁한테 육즙라이팅 당했나 하마스마냥 구라를 그냥'이라고 적었다.

재판 연전연승 하이브, 이번에는 왜 졌나?

하이브와 법정공방을 벌인 뉴진스. ⓒ뉴스1
하이브와 법정공방을 벌인 뉴진스. ⓒ뉴스1

이를 두고 하이브는 “피의자가 하이브의 홍보대행사 ‘더에이전시’ 인수를 놓고 부당하게 언론을 조작하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고 하이브를 정신병에 걸린 회사로 표현하고 테러단체인 하마스에 비유해 모욕했다”며 A씨에 대해 법적대응을 진행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같은 하이브의 불만에 냉랭한 반응을 보였는데.

검찰은 “더에이전시 그룹은 연예인을 위해 유리한 편집을 하는 홍보대행사여서 ‘조작’이라는 표현이 허위사실이라 보기 어렵다”며 “더에이전시를 언론 조작 업체로 표현했다 해도 하이브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한 것.

그러면서 검찰은 “댓글에서 문제가 된 ‘정신병자’, ‘하마스’ 같은 무례한 표현이 사용되긴 했지만 해당 댓글은 개인적 의견 개진으로 볼 여지가 있고 공적 인물이나 사안에 대해서는 모욕죄 성립 여부를 더 엄격히 따져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글 내용만으로 하이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린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방 의장님! 언론조작 때문에 긁힌거 맞죠??

멋지네요. ⓒSNS
멋지네요. ⓒSNS

한편, 하이브 측이 이 같은 댓글에 민감하게 반응한 이유가 ‘언론 조작’이라는 주장 때문인지 아니면 ‘방시혁 육즙라이팅’이라는 표현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다.

과거 풍만한 풍채를 자랑했던 하이브 최고결정권자 방 의장은 최근 혹독한 다이어트 끝에 일정 감량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방 의장이 감량한 뒤로는 그가 남자 아이돌들과 함께한 사진을 두고 ‘누가 아이돌 멤버인지 모르겠다’는 내용의 의문의(?) 기사들이 쏟아지기도.

이 같은 기사들이 과연 하이브 측의 요청을 바탕으로 작성됐는지는 밝혀진 바 없다. 그러나 누리꾼들은 이 같은 기사들은 두고 ‘돈 얼마 받고 썼냐’는 취지의 싸늘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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