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단독 보도에 따르면, 경찰이 하이브로부터 배임 혐의로 고발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민희진 측은 15일 “1년 이상 진행된 경찰 수사 결과 해당 혐의에 대해 민 전 대표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이날 경찰로부터 하이브가 고발한 두 건 모두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이에 하이브는 검찰에 이의신청을 접수하겠다고 밝힌 상황.
앞서 하이브는 지난해 4월26일 “어도어 대표이사 주도로 경영권 탈취 계획이 수립됐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고 물증도 확보했다”며 민 전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용산경찰서에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민 전 대표는 하이브가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는 어도어의 지분 구조 상 경영권 찬탈이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민희진. ⓒ뉴스1
결국 어도어는 지난해 8월 이사회를 열고 김주영 사내이사를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대표이사에서 물러나게 된 민 전 대표는 “내 의사와 무관하게 이뤄진 인사”라며 반발했지만, 이후 어도어를 떠나겠다고 선언했다.
민 전 대표는 배임 혐의에서 벗어났지만, 아직 소송이 남아 있다. 민 전 대표는 하이브 산하 레이블 쏘스뮤직과 빌리프랩과의 법정 공방을 앞두고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오는 18일 쏘스뮤직과 빌리프랩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각각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세 번째 변론기일을 연다.
쏘스뮤직은 민 전 대표가 르세라핌이 하이브로부터 부당한 특혜를 받았다는 식으로 뱉은 발언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민 전 대표를 상대로 5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또한 걸그룹 아일릿이 소속된 빌리프랩도 민 전 대표를 상대로 2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빌리프랩은 “아일릿이 뉴진스를 베꼈다”는 민 전 대표의 주장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