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살고 있는 집을 빼앗길 위기에 맞닥뜨렸다. 해당 집은 서울 연남동에 있는 소형 아파트다. 민 전 대표가 지난 2011년 3억 8700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등기부등본에 나타났다.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거주 중인 주택이 가압류를 당하며 집을 빼앗길 위기에 처했다. ⓒ뉴스1, 어도비스톡
11일 텐아시아에 따르면 민희진 전 대표는 지난 9월 법원으로부터 이 주택에 대한 1억 원의 가압류 결정을 통보받았다. 채권자는 어도어 전 직원인 A씨. 그는 어도어 부대표 B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해 파장을 일으킨 인물이다. A씨는 어도어 재직 당시 B 부대표로부터 성추행을 당했으나, 민희진이 B 부대표 입장에서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번 가압류건은 A씨가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1억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A씨는 지난 8월 서울 마포경찰서를 통해 민 전 대표를 명예훼손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또 A씨는 민 전 대표와 어도어 부대표 B씨를 부당노동행위 및 노사부조리 혐의로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에 신고하기도 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매체에 "A씨가 민희진에 대해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민사 손배 청구는 지급력 확보가 우선이라 가압류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민 전 부대표가 한 강연에서 한 발언이 가압류의 근거가 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민 전 부대표는 지난달 27일 '2024 현대카드 다빈치모텔'에서 하이브와 소송을 언급하며 자가가 있음을 밝혔다. 그는 "소송비가 23억이 나왔다. 이 소송비 때문에 집을 팔 거다. 팔아야 될 거다"라고 말했다. 이 발언이 가압류의 요건을 충족킨다는 거다. 가압류의 주요 요건은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해, 채권자가 추후 승소판결을 받고 나서고 배상금액을 집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염려가 생길 때 충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