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뉴진스 총괄 프로듀서인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대표직 복귀 무산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민 전 대표 측은 이번 결정은 ‘법원이 하이브의 주장을 받아들였다는 의미가 아니’라며, 하이브 측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29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대표이사 재선임 가처분 신청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란 소(訴)나 상소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부적법한 것으로 해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을 종료하는 것을 뜻한다.
이에 따라 대표직 복귀가 불발되자 민 전 대표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 세종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원은 주주간계약이 유효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하이브에게 어도어 이사들에 대한 업무집행 지시를 하도록 명한다고 하더라도 어도어 이사들이 이를 따를 의무는 없기 때문에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프로큐어 조항의 효력과 관련한 법리적인 이유로 가처분이 각하된 것일 뿐이고, 주주간계약의 효력이 부정된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하이브와 민 전 대표가 체결한 주주간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라며 “주주간계약에 의하면 민 전 대표의 어도어 대표이사로서의 임기가 2026. 11. 1. 까지 보장되므로, 민 전 대표는 어도어 이사들에게 2024. 10. 30. 예정된 어도어 이사회에서 민 전 대표를 대표이사로 선임하여 줄 것을 재차 요구하는바”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이브와 하이브가 선임한 어도어 이사들이 주주간계약을 위반하여 민 전 대표를 어도어 대표이사로 재선임하지 않을 경우, 민 전 대표는 하이브의 주주간계약 위반에 따른 민 전 대표의 권리를 행사할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뉴스1
끝으로 민 전 대표 측은 “이번 결정은 법원이 하이브의 주장을 받아들였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주주간계약의 충실한 이행과 뉴진스와 어도어의 발전을 위하여 하이브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라고 전했다.
앞서 어도어는 지난 8월 27일 민 전 대표를 해임하고, 김주영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로 선임했다. 어도어 측은 민 전 대표가 사내이사직을 유지하면서 뉴진스 프로듀싱 업무를 맡게 된다고 했으나, 민 전 대표 측은 “해임 결정은 주주 간 계약과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이후 민 전 대표 측은 어도어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고 자신을 어도어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재선임해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신청했다. 이에 하이브는 이미 주주간계약이 민 전 대표의 귀책으로 인해 해지된 상황이라며 대표직 복귀는 불가하다고 맞서왔다. 민 전 대표는 대표직에서는 해임됐으나 최근 사내이사로 재선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