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상인들의 불법 상행위로 소래포구 전체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래포구종합어시장 상인회가 팔을 걷어붙였다.
상인회는 시장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 지난 18일부터 '활어회 무료 나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행사는 29일까지 진행된다.
단, 주말을 제외한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루 준비물량 300kg씩을 무료로 제공한다. 선착순으로 광어회 한 접시(300g, 2인분)씩 물량이 소진될 까지 무료로 받을 수 있다. 행사 기간 동안 총 3000kg의 활어회 7,500명분을 무료로 제공된다고. 이를 가격으로 계산하면 1억 원이 넘는다.
행사에 참여하는 방문객은 어시장 1번, 20번 출입구 앞 부스에서 쿠폰을 받아야 한다. 쿠폰을 가지고 행사 점포에서 활어회로 교환하면 된다.
무료로 제공된 회는 포장이나 외부 반출할 수 없다. 어시장 2층 양념집에서 먹을 수 있다. 양념집 이용 고객에게 받는 상차림비도 행사 기간 1인당 4천 원에서 50% 할인된 2천 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 행사 기간에 주류인 소주와 맥주는 1병 당 3천 원, 칼국수는 5천 원으로 인하된다.
앞서 지난 12일 올라온 '생선선생' 유튜브 채널 영상에는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의 한 상인이 1㎏당 4만 원이라고 적혀있는 광어 가격을 5만 원이라고 말하거나 무게를 달아보고는 정작 몇㎏인지 보여주지 않는 장면이 담겼다. 또 다른 상인은 "대게 두 마리에 37만 8천 원, 킹크랩은 4.5㎏에 54만 원"이라고 높은 금액을 부르기도 했다.
상인회는 물치기, 저울치기, 호객행위, 바꿔치기 등 행위가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 3차례 적발되면 퇴출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